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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규 공부

"화장품 자율 표기" 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by 코스어날리 2021. 7. 14.

화장품 관련 기사는 언론에 크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소비자들이 모르고 지나가기 딱 좋다.  요즘 나름 가장 핫한 이슈는 화장품 자율표기 실시라는 내용인가 보다. 내용은 현행법상 판매원과 제조원이 다른 경우 둘 다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 것을 판매원만을 표시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2011년 대대적으로 화장품법 개편 때에도 올라갔던 내용인데, 위탁 생산 업체의 반발로 변경되지 못한 내용이다.

 

1. 배경

화장품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정말 많은 품목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조시설과 능력을 다 가진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엘지 생활 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정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한다. 생산만하는 전문 기업, 소위 위탁업체/수탁업체로 ODM/OEM 업체라고 한다.  ODM 업체는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있어서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여러 브랜드에 제안, 판매를 한다.  OEM 업체는 단순 제조만을 하는 업체로써, 브랜드 회사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브랜드 회사들이 협력하는 회사들을 제품표기에서 빼고 싶은 것이다. 

 

화장품-제조원-표기-예시-두개
출처 : 헬스경향

 

 

2. 타당성은 있는가?

 

법안을 발이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화장품법 개정이유를 들어 보면, 굉장히 편협하다.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표기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분야의 주요수탁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업자들이 유사품제조를 의뢰해 국내기업의 수출에 타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58)

수탁 제조업체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보기가 싫은 거 같다. 제품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했더니 해외에서도 주문이 오는데, 이것을 나쁘다고 한다. 왜, 다른 국내기업이 수출을 못하니까(대기업이겠지). 이런 논리로는 법을 개정하기 힘들다고 본다. 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지, 특정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찬반 논란을 정리한 내용을 보더라도, 개정을 원하는 쪽의 논거가 많이 부실함을 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더 분명해 진다. 개정할 명분이 단 하나도 없다. 때문에 제안하 사람들도 말이 안되는 것을 알아서, "의무" 규정에서 "자율"로 살짝 말바꾸기 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 오십보 백보 아닌가 싶다.

화장품법_개정원_찬반_정리표
출처: 한경닷컴 (기사)

 

3. 수출이 문제?

찬성 하는 쪽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다. 이게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수출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구시대적 사고인거 같다. 하지만, 유럽, 일본, 미국 등에 제대로 수출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는가? 수출을 한다 쳐도, 수익을 내는 회사가 얼마나 되는가? 별로 없다고 본다. 수출은 허울좋은 핑게일 뿐이다.

대부분 우리나라 회사의 수출은 중국에 목 메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출하는 서류에는 모든 화장품 정보가 포함된다. 그리고, 제품표시에도 제조사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감추고 싶은 내용을 중국 인민들은 알 수 있는 것이다. 

 

 

4. 자율을 원하면 책임을 져라.

이런 논란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자율을 원하면 자율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일환으로 처벌 규정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폭 강화하자. 제조사에 전가하지 말고, 오로지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면, 수탁업체들도 어느정도 양보해 줄 것이다. 그 동안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많이 보아왔고,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 정도 되면, 제조원 지우자는 목소리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