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다이옥신(Dioxane)은 발암물질 성분으로 화장품에 사용이 될 수 없는 금지 성분이다. 하지만, 이 1,4-다이옥산을 사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나 세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1,4-다이옥산은 화장품의 많이 사용되는 PEG, SLES, ALES 등 계면활성제 성분을 합성할 때 부산물로써 생산이 된다. 중국에서는 30ppm, 우리나라에서는 100ppm 이하로는 인체 안전하고 평가하여 법적 허용한도를 정해 놓았다.
1,4-다이옥산(dioxane)과 다이옥신(Dioxine)
이 발암물질 성분이 화학명칭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뀌면 완전히 다른 성분이 될 수 있는데, 화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실수할 때가 많다. 다이옥신 역시 환경 호르몬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익숙해서, 같은 성분인 줄 알고 발음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이옥신은 베트남전 고엽제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인명피해를 가져왔었다. 반면 , 1,4-다이옥산은 다이옥신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발암성이 밝혀지면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 성분으로 등록되었다.
국제 암연구소 (IARC, Internation Agent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1,4-다이옥산이 동물에게는 발암성 증거가 확실하고, 사람에게선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Group 2B, Possibly Carcinogen으로 규정했다.
1,4-다이옥신은 어디서 오는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1,4- 다이옥산은 특정 계면활성제 성분을 합성하는 동안 부산물로서 생성이 된다.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소듐라우레스설파이드, 암모늄라우레스설파이드 등의 계면활성제 성분을 생산할 때 원료로 에틸렌 옥사이드를 사용하는데, 이 에틸렌 옥사이드가 반응해야 할 곳에서 반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가 반응을 하여, 부산물로 1,4-다이옥산이 합성된다. 중간 과정에 에틸렌 글라이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4-다이옥산이 에틸렌 글라이콜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1,4-다이옥산 샴푸
1,4-다이옥산이 발견될 수 있는 화장품은 대부분이 샴푸나, 바디샤워와 같이 소듐라우레스설파이드(SLES), 암모늄라우레스설파이드( ALES)와 같은 계면활성제 성분을 많이 포함하는 제품이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세정제도 포함될 수 있다. 기타 다른 성분으로 1,4-다이옥산이 크림이 스킨케어 제품에 들어갈 수도 있으나, 크림이나 스킨 케어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성분은 너무 미량이어서 불순물로 들어가도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1,4-다이옥산이 이슈가 되는 화장품은 전 세계를 걸쳐 샴푸뿐이다. 다행히도, 샴푸는 씻어낸 제품으로 제품 내 1,4-다이옥산의 위해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Herbal esssence Shampoo
2010년 P&G의 Herbal esssence Shampoo가 크게 이슈가 되어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국내에 100ppm 기준이 생겼다. 그런데, 2017년 다시 P&G의 Clairol Herbal esssence Shampoo 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제품 신뢰에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2010년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대표가 다시는 1,4-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이다.
https://inspiredliving.com/miessence-natural-make-up-products/1-4-dioxane-contamination.htm
1,4-다이옥산 규제
대부분의 나라가 100ppm 이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법적은 허용기준을 100ppm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30ppm으로 강화했다. 과연 어느 나라 제품을 사고 싶은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의 수준에서 무검출까지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많이 있는데 3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거의 무검출이라고 보면 된다. 중국에서 샴푸를 수출할 때 중국 FDA가 전수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30ppm 아래라고 보면 된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 100ppm인가 묻고 싶다. 예상되는 답변은 차고 넘친다.
1,4-다이옥산 세제
대부분의 주방 세제에도 SLES와 같은 계면활성제 성분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주방세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공산품이다. 사람이 사용하고, 사람의 손에 노출이 되지만, 공산품이어서 1,4-다이옥산에 대한 규제가 없다. 몇 번 시민단체에 의해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 고무장갑을 끼던지,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던지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
기타 식품, 의약품
식품과 의약품에서 1,4-다이옥산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 그만큼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4-다이옥산 이슈는 없어도, 에틸렌 옥사이드 이슈는 있었다. 위에서 설명했듯시, 1,4-다이옥산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에틸렌 옥사이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식품이나 의약품에서는 제품을 살균하는 데 있어서 에틸렌 옥사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국제 암 연구센터 (IARC)에서 발암물질이 확실한 Group1로 분류하고 있다.(상세보기)
살균제 에틸렌 옥사이드
식품이나, 의약품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살균제로 사용될 때는 기체상태로 사용되고, 에틸렌 옥사이드가 잔류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량 남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작년,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라면에서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되었다고 한 내용이 이런 경우이다. (작년 2021년 유럽에서는 식품, 의약품에 대한 대대적인 에틸렌옥사이드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에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로 밝혀졌다)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2
아래는 독일 정부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도산 참깨를 가지고 위해평가를 한 내용으로, 거의 "참깨"를 "라면" 으로 바꾸면 위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2-클로로에탄올도 증거가 부족하지만, 위해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돌아와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식품이나 의약품에도 에틸렌 옥사이드가 사용될 수 있고, 이 것이 반응을 하면 1,4-다이옥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 개인이 알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어디에선가 보게 된다면 조심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샴푸 세정제 계면활성제 성분,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LES).
헤드앤숄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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