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택 기준인 SPF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가끔 온라인에서 제품을 살펴보면, SPF100을 선전하는 제품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흔한 SPF30, SPF50 제품들보다 효과가 좋을까? 왜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는 SPF50을 넘지 않게 표시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1. 자외선 차단제 지수
1) 법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SPF 지수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법이 존재한다. 유럽,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법으로써 SPF50까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PF 50이상이라면 "+"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인정한다.(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때문에 SPF100 이라는 자외선 차단지수는 정상적인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2)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
보통 SPF15 이상이 되어야 자외선 차단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SPF50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미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자외선 차단 지수에 따른 따른 자외선 차단율이 숫자에 정비례를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이다. 러프하게 그래프만 보고 따져보면, SPF15와 SPF50 조차도 차이가 없어보이나, 실험적으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SPF15와 SPF50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나, SPF50과 SPF100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3) SPF100 과대광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SPF100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SPF100이 SPF50보도 두 배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과학적인 위와 같은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여서 SPF50을 초과하는 표시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인 회사들이 SPF100을 표시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한다. 실제 실험적으로 뛰어난 차단율을 보이는 제품들도 실제 존재하는데, 이 제품들도 다 SPF50까지만 표시하고 판매되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판매되는 SPF100 제품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SPF100 제품이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직구로 판매되는 제품이다. 대부분이 미국 제품인데(거의 바나나보트 한 브랜드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도 SPF50까지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하게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 단지, 기업에 자율을 존중하는데, 대신 문제가 생기면 배상을 크게 하는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 괌, 사이판 등 미국령 지역에서는 해당 제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과거 문제도 많은 브랜드이지만, 아직도 살아남아있다.
2) 피해는 소비자 몫
문제는 이 제품을 미국에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해서 크게 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직구 판매되는 SPF100에 대해서는 100% 소비자 과실이라, 배상을 요청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국내 화장품 법규로는 SPF50이 최대이고 SPF100을 표시한 제품은 판매될 수 없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은 기능성 화장품으로써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직구는 제품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전형적으로 소비자만 손해보는 해외 직구의 문제 점이다.
화상을 부르는 미국 자외선 차단제, 바나나 보트 선크림. 추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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