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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 공부

염색 샴푸 주요 성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금지 성분 등록.

by 코스어날리 2022. 1. 4.

2021년을 마무리했던 뜨거운 화장품 뉴스가 있다. 연말 식약처가 화장품 금지 성분 업데이트를 하면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Cas No.533-73-3) 이라는 성분을 금지할 것으로 행정 예고를 하였다.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성분인데, 이 성분을 사용한 제품으로 대박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탄압이라는 논리까지 들어가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 원료 지정

--> 2021.3.19--> --> <!-- --> 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 원료 지정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12/29 09:56 ▲ 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 원료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모다모다 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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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1) 유럽

유럽에서는 모다모다 샴푸와 같은 과산화 수소수와 섞지 않고 바로 염색이 가능한 셀프 염색 제품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의견이 2018년부터 올라와 있다. 그리고, 올해 유럽도 2022년 6월 3일부터 전면 사용 금지가 예정되어 왔다. 유럽에서는 이 성분에 대해 충분히 기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화장품 규정 화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유럽 규정

2) 미국

어느 인터뷰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하느냐는 항의가 있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업의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라는 뜻이다. 기업이 판매를 할 것이면 안전성도 확보하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게 된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석면 파우더 사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

우니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규제 평가를 하고 성분에 대해 금지하거나 제한 한도를 하면 따라간다. 유럽에서 먼저 금지 시기를 공표를 해서 이번에도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2. 내가 보는 업체 입장

기사를 몇개 살펴보면,

이 제품은 시장에 나올 때부터 THB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 것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밝힌적이 있다. 논란에 대해서 업체는 우리나라 식약처에, 즉 국내 화장품 법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고, 해외와는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확실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품이 팔리면 성분이 금지될 때까지 팔아보고, 안 팔리면 접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잘 팔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보통, 대기업에서는 이런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지면, 우리 나라에서는 바로 제품을 접어야 해서, 마케팅 비용이나, 제품 개발 비용이 적자가 난다.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사용될 성분에 대해 미리미리 유럽 규제를 살피고, 혹시라도 모를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제품 출시한 후 폐기하게 되는 가능성을 없앤다.

규정은 변한다.

다른 상법, 민법 등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변화면 바뀌는데 화장품 법이라고 안변하겠는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하던 성분에서도 과학 발달로 인해 새로이 문제가 발견되면 규정은 바뀐다. 한참 유행하던 나노 성분들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밝혀져, 지금은 모습을 감추었다. 화장품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이런 규정의 변화도 잘 따라가야 한다.

 

 

저절로 염색된다던 그 샴푸, 뭐가 문제길래…식약처 "원료 사용금지" - 머니투데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금지원료로 규정…모다모다 "안전성 입증할 것…THB 없는 샴푸도 출시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갈변샴푸로 유명한 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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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 문제

유럽 화장품 법규 커미셔너에 올라와 있는 안전성 리포트를 살펴보면 제품을 판매하는 당사자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 한 결정이다. 사용 중 발생하는 퀴논, 하이드로퀴논(화장품 금지성분) 불순물이나, 피부 감작성, 유전체 독성 등 많은 문제 언급되고 있고, 이 리포트를 제품 개발 전에 봤다면, 제품 개발을 하지 않는 게 맞다. 알고도 했다면, 윤리적 문제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리포트 보기

 

개인적으로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보다는 비듬 샴푸에 사용되는 징크 피리치온이 더 문제이지 않나 싶다. 유럽에서 벌써 지난해에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우니 나라에서는 대기업 봐주느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야 말로 식약처의 이중 잣대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