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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이슈 공부

좁쌀 케어 화장품, 대법원 패소. 광고 업무 정지 적법.

by 코스어날리 2022. 9. 6.

좁쌀 케어 화장품이 식약처로부터 2017년 광고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행정 소송을 한 끝에 지난달 8월 8일 대법원으로부터 광고 업무 정치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무려 5년을 소송을 한 것인데, 이게 그런 이렇게 시간과 돈을 지불할 일인가 싶다.

 

 

의약품적 효능 표현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에서는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좁쌀 케어"라는 표현 역시 그 위험한 가이드 라인을 탔다고 보면 된다.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과 비슷한 광고를 하게 되면 바로 제재를 받게 된다.

판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케어" 라는 표현이 의약적  효능을 표현하는 용어에 가까운데, "care" 아니라 한글로 "케어"라고 적어 국적 불명의 단어를 사용하여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단순히 "좁쌀 케어" 때문이 아니라,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광고를 실증할만한 자료도 없이 의약품적 효능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 

좁쌀 케어 판례 신문 캡쳐
출처 중앙일보

광고 실증제

넘쳐나는 과대 과장 광고로 인해 식약처에서 광고 실증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다. 원체 화장품 마케팅이 말로 먹고사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화장품 마케팅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 완제품을 가지고 광고 실증을 위한 효능효과 실험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수밖에 없다. 특히 ODM/OEM으로 제품 만들어서 파는 소기업은 광고 실증을 하기에는 전문 인력과 돈이 없다. 가끔 원료사에서 제공하는 효능 원료의 효과 자료 정도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그때그때 다르다. 하지만, 광고 실증을 하더라도 여전히 아슬아슬 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열심히 시장에 팔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광고 업무 정지 처분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가 식약처로부터 광고 업무 정지를 받으면, 수긍을 한다.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이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를 3개월 동안 할 수 없다. 그냥 3개월 제품 광고 없이 판매를 한다. 아무리 돈이 많은 대기업도 소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

식약처가 정말 고르고 골라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제품만을 검토해서 행정처분을 내린다. 만에 하나, 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식약처가 패하기라도 하면 공공기관의 위신이 추락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도 이길 확률이 없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다.

둘째,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아울러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회사들은 척을 지기 싫어하다. 화장품 업계에서 식약처의 권한은 막강하다. 일단, 기업은 기능성 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려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제품 생산관리 보고를 해야 하고, 부작용 민원 등도 보고를 해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받아한다. 또한, 화장품법을 대한 입법에 막강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회사 자체가 휘청할 수 도 있다. 수많은 관리 감독 권한 때문에 식약처에 밉보여야 좋을 게 없다. 화장품 회사가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이기더라도, 식약처 망신을 줘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지더라도 식약처의 권위에 도전한 괘씸죄를 받아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 소송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광고 심의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화장품 광고를 심의하는 부서가 있다.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를 미리 걸러내서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식약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제품을 담당하는 마케터가 광고를 만들면 이 광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 검토를 해서 광고를 집행하게 된다. 하지만, 작은 회사들에게 이러한 광고 관리는 요원한 일인데, 이러한 일을 대한 화장품 협회에서 광고 자문기구를 두어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https://kcia.or.kr/ad/about/intro.php

 

대한화장품협회 - 광고자문

∙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학계, 법률전문가, 산업계 등에서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

kcia.or.kr

 

 

소송 이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한 것을 읽고는 이유가 참 궁금했다.

화장품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이다. 또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났다면 역시 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인데, 5년이란 시간과 노력, 비용이 허무하게 되었다. 보통은 과대 과장 광고를 하고 팔다가 적발되면 접는 치고 빠지기 작전을 쓰는데, 그 정도의 유두리도 없었던 거 같아 안타깝다.

더 안타까운 것은 소송 이유인데, 아래 신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A사는 "해당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다른 화장품 업체에 대해선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 및 자기 구속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아무리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내가 잘 못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느다. 식약처에 따지고 들고, 소송도 패하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737 

 

[판결] "실증자료 없이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광고업무정지 처분 적법"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

m.lawtimes.co.kr

 

아래 중앙일보 기사가 있는데, 내용이 흥미롭다. 같은 좁쌀 케어 행정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룬 기사인데,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재미있어서 첨부해 본다. 위에 기사에서 나오는 법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위 좁쌀 케어의 광고의 처분 이유가 잘 적시되어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720#home

 

'좁쌀케어' 화장품 광고 정지…法 “정당하다” 판단한 이유는? [그법알]

"진정은 물론 좁쌀까지 케어!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케어솔루션 2주 좁쌀 진정 프로젝트", "즉각적인 좁쌀케어를 원하시는 분" 지난 2017년 한 화장품 회사는 자사 인터넷 사이트 상품들에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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