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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 공부

대마(헴프,햄프) 화장품 성분 알아보기

by 코스어날리 2021. 8. 6.

근래 대마(헴프,햄프) 화장품이 이슈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마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고, 약리적 효과도 좋다고 알려져서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통해 많이 유통된 듯합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식약처에서 칸나비디올 오일(CDB oil) 함유를 광고한 제품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대마 화장품 제품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 지도 헷갈립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마초-잎-CBD-화학식
대마 성분 CBD

 

1. 대마성분

(1) 금지 성분

대마에는 크게 환각을 일으키는 THC(Tetrahydrocannabinols) 성분과 심신 안정의 약리작용이 있는 CBD (cannabidiol) 성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화장품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CBD 가 됩니다. 그런데, 이 CBD OIL 은 이미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CBD OIL을 함유했다고 광고한 화장품은 광대 광고로 처분을 받습니다.

 

네이버·쿠팡에 대마성분 앞세워 광고한 화장품 업체 적발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내세워 제품을 광고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25일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

www.sedaily.com

 

(2) 사용 가능한 성분

화장품에서 사용가능한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대광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마초에는 꽃, 잎, 줄기, 뿌리, 씨 등 부분마다 금지성분이 포함된 함량의 차이가 다릅니다.  씨와 같은 경우는 THC나 CBD 등 유효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씨앗을 오일과 가공하여 씨앗 추출 오일로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 오일 함유 화장품이라고 광고를 하면 과대광고가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껍질을 벗겨낸 종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2조 정의
<중략>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중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2. 대마 관련 화장품 성분 명칭

1) 국내 대마 성분 화장품 전성분 명칭

성분코드 성분명 영문명 Cas No. 사용가능
18128 포타슘헴프씨데이트 Potassium Hempseedate 68424-21-5 금지
17488 하이드롤라이즈드삼씨단백질 Hydrolyzed Hemp Seed Protein   가능
15930 하이드로제네이티드삼씨오일 Hydrogenated Hemp Seed Oil   가능
15181 데실헴프씨데이트 Decyl Hempseedate   가능
14011 하이드롤라이즈드삼씨추출물 Hydrolyzed Hemp Seed Extract   금지
11644 소듐헴프씨드암포아세테이트 Sodium Hempseedamphoacetate 515861-47-9 가능
22539 삼뿌리추출물 Cannabis Sativa Root Extract 89958-21-4 (generic) 금지
22494 삼줄기추출물 Cannabis Sativa Stem Extract 89958-21-4 금지
22482 삼줄기가루 Cannabis Sativa Stem Powder 89958-21-4 금지
21685 마주아/광나무열매/(참당귀/천마뿌리)/(삼/봉선화/참오동나무/측백나무)씨/조각자나무가시/석창포/한련초/박하/복령추출물 Dioscorea Batatas Bulb/Ligustrum Japonicum Fruit/(Angelica Gigas/Gastrodia Elata Root)/(Cannabis Sativa/Impatiens Balsamina/Paulownia Tomentosa/Platycladus Orientalis Seed)/Gleditsia Sinensis Thorn/Acorus Gramineus/Eclipta Prostrata/Mentha Haplocalyx/Wolfiporia Extensa Extract   금지
17570 삼씨드케이크 Cannabis Sativa Seedcake   금지
6916 삼씨추출물 Cannabis Sativa Seed Extract 89958-21-4 (generic) 금지

87 삼씨오일 Cannabis Sativa Seed Oil 8016-24-8 금지

[성문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Cannabis Sativa의 성분 중 사용이 금지로 표시되어 있는 성분도 종자(씨,seed)의 경우 껍질(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하게 제거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온 Hemp seed 류의 성분들도 종자의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만들어져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식약처 대마 성분 규제 내용

식약처에서는 대마 성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제를 해 놓았고, "산업용  hemp 규정 하에 면제되는..."이라고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유도체, 유래물이라고 하면서  Cas No. 는 하나만 있습니다. 신뢰성 있어야 할 공공기관의 정보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식약처-규제정보-헴프규정-표
출처: 식약처 화장품 원료 규제 정보

 

 

3.  결론을 말하자면,

제품의 전성분명 중 삼씨(cannabis seed), 헴프(Herm seed)로 포함되는 전성분명이 들어가는 제품은 정상적인 제품인 것입니다. 물론 원료 단계에서 절처하게 마약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되어서 사용되었을 겁니다.  반면 CBD OIL을 이야기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아니면, "seed"를 살짝 빼서 과대광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2~3년 대마초로 규제완화로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중국은 아픈 기억으로 때문인지 대마 화장품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규정도 모호하지 않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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