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제 중에 바나나 보트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 귀엽게 생긴 병 모양에 많은 한국분들도 미국이나, 괌 등 해외에 나가서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바나나 보트 제품은 화상으로 유명한 제품이다. 여름에 제품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기사가 상당히 자주 나오는 제품이다. 그중에는 SPF 50 제품도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자외선에 의한 화상뿐만 아니라 담뱃불 , 토치, BBQ 등에 의한 화상도 있다는 사실이다.
1. 자외선 차단제에 의한 5건의 화상 사고 보고
미국 FDA의 발표에 의하면 한해 5건의 화상 사고가 있었다. 태양에 의한 화상이 아니고, 실제 불꽃 점화에 의한 사고였다. 한 사람은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뒤뜰에서 BBQ를 하다가 불이 팔에 옮겨 붙어서 화상을 입었고, 다른 사람은 제품을 사용한 다음 제품이 마를 때까지 수분 기다린 후 토치를 사용하기 위해 불을 붙이는 순가 팔에도 붙었다고 한다. 다른 흡연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데였고, 다른 사람은 양초 옆에 서 있다가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바나나 보트사의 스프레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고, 해당 사는 어이없게도 제품의 밸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리콜했다고 했다. 그러나, 내용물에 알코올과 같은 지나치게 많은 가연성 성분이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2. 2017년 유아 화상(Sun burn)
캐나다에서 바나나 보트 제품을 사용한 영유아가 태양에 의한 화상을 입었다고 내용이 있다.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두 아이가 각각 SPF 60, 50 제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입었다. 업체에서는 알레르기 부작용이라고 했으나, 비슷하 사례는 더 나오지 않았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화상을 입은 아기 부모가 이 회사를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3. 2018년 여성 화상(Sun burn)
이 기사는 호주 퀸즈 랜즈에서 사시는 여성분이 바나나 보트 제품을 사용하고, 3시간만에 완전히 익은 사건이다. 물론 3시간 만에 피부에 화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햇볕에 노출 뒤 3주가 지나서 등의 노출된 부위가 완전히 빨갛게 달아올랐다. 선번 화상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4. 무엇이 문제인가.
유독 바나나 보트 자외선 차단제는 이런 기사들이 유독 많이 나오는 제품이다. 값이 싸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 일수 있다. 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 사용후 너무 오래 노출이 되었다든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 다시 발라 주는 것을 잊었던가 등 소비자가 무언가 실수를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회사 제품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확실히 제품의 품질을 의심해 봐야 할 수밖에 없다. 이 제품은 국내 화장품 법이 미국과는 달라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지 않는 제품이나. 혹시라도 미국이나 그밖에 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하려고 할 때 피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SPF PA" 가 아니라, "SPF broadspectrum" 표시가 있는 것이 UVB와 UVA 차단제가 전부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SPF는 미국이나 국내에서 50까지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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