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세제, 섬유 유연제, 기타 가정용품 등 소비재 제품에 사용되는 향 성분의 수는 약 2500가지가 되며, 각기 특별한 냄새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향은 가끔 소비자에게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성분이 약 26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전성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향 알레르기 성분
- INIC name (Cas No.)
1) Amyl cinnamal (Cas No.122-40-7)
아밀신남알
2) alpha-Amylcinnamyl alcohol (Cas No.101-85-9)
아밀신나밀알코올
3) Anise alcohol (Cas No.105-13-5)
아니스알코올
4) Benzyl alcohol (Cas No.100-51-6)
벤질알코올
5) Benzyl benzoate (Cas No.120-51-4)
벤질벤조에이트
6) Benzyl cinnamate (Cas No.103-41-3)
벤질신나메이트
7) Benzyl salicylate (Cas No.118-58-1)
벤질살리실레이트
8) Butyl phenyl methyl propional (Cas No.80-54-6)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9) Cinnamal (Cas No.104-55-2)
신남알
10) Cinnamyl alcohol (Cas No.104-54-1)
신나밀알코올
11) Citral (Cas No.5392-40-5)
시트랄
12) Citronellol (Cas No.106-22-9)
시트로넬올
13) Coumarin (Cas No.91-64-5)
쿠마린
14) Eugenol (Cas No.97-53-0)
유제놀
15) Farnesol (Cas No.4602-84-0)
파네솔
16) Geraniol (Cas No.106-24-1)
제라니올
17) Hexyl cinnamal (Cas No.101-86-0)
헥실신남알
18) Hydroxycitronellal (Cas No.107-75-5)
하이드로시시트로넬알
19) Hydroxyisohexyl-3- cyclohexene carboxyaldehyde (Cas No.31906-04-4)
20) Isoeugenol (Cas No.97-54-1)
아이소유제놀
21) Alpha-isomethyl ionone (Cas No.127-51-5)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22) d-Limonene (Cas No.5989-27-5)
리모넨
23) Linalool (Cas No.78-70-6)
리날룰
24) Methyl-2-octynoate (Cas No.111-12-6)
메틸 2-옥티노에이트
25) Evernia prunastri/oak moss (Cas No.90028-68-5)
참나무이끼추출물
26) Evernia furfuracea/tree moss (Cas No.90028-67-4)
나무이끼추출물
2. EU 법규
EU 화장품 법에서는 위 26가지 알레르기 성분에 대해서 전성분에 함량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전성분 표시
- 피부에 남는 제품(leaving-on)
0.0001%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전성분에 표시
- 씻어내는 제품(rinse-off)
0.01%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전성분에 표시
전성분에 표시하므로써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인지하고 사용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함량 제한은 대부분의 사람이 안전한 함량이기는 하지만, 더욱 민감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디다.
3. 국내 법규
국내에서도 2020년 부터 향 알레르기 성분 25종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ydroxyisohexyl-3- cyclohexene carboxyaldehyde (Cas No.31906-04-4) 성분은 국내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향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법규는 아래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1.kr/photos/details/?2129330
향수, 방향제 차이, 그리고 디에칠프탈레이트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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