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장품 법에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이 기능성 화장품 제도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특징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능성"이라는 단어와 같이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효능 효과를 너무 과장해서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기 위한 단어가 "기능성"이다.
1. 기능성화장품이란?
- 기능성 화장품의 대표적인 예는 "자외선 차단제", 소위 선크림, 선스크린이 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의 경우 이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화장품이다. 그러나, 모든 기능성 제품이 다 효과가 뛰어난 것은 아니다.
- 때문에 법으로 기능성 화장품 종류에 속하는 제품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 효능 효과를 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선전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기능성 화장품은 효능과 효과 안전성에 대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에서 심사/보고 후 허가를 받은 제품을 뜻 한다.
2. 기능성 화장품 종류와 범위
기능성 화장품은 현재 화장품 법 제2조 정의에 따라 크게 5가지 제품 종류로 나누고 있고, 해당 제품의 범위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정하고 있다.
1)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i)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ii)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iii)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iv) 강한 햇볕을 방지해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v)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vi)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 탈색(脫色)을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단,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vii)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단,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5)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호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viii)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단,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ix)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단,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x) 피부 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함)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xi)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기능성 화장품 효능 고시 성분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성분은 알려진 것과 안 알려진 것, 두 종류가 있다. 안 알려진 것은 기업이 연구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이고, 널리 알려진 효능 성분은 말 그대로 효능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고 사용되어온 성분이다. 이 알려진 성분을 소위 고시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 제조와 심사/보고를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 (제6조3항 관련 [별표4]).
1)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연번 | 성분명 | 함량 |
1 | 닥나무 추출물 | 2% |
2 | 알부틴 | 2~5% |
3 | 에칠아스코빌에텔 | 1~2% |
4 | 아스코빌클루코사이드 | 2% |
5 |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 3% |
6 | 나이아신아마이드 | 2~5% |
7 | 유용성 감초추출물 | 0.05% |
8 | 알파-비사보롤 | 0.5% |
9 |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 2% |
2)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연번 | 성분명 | 함량 |
1 | 레티놀 | 2,500 IU/g |
2 | 레티닐팔미테이트 | 10,000 IU/g |
3 | 아데노신 | 0.04% |
4 |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0.05~0.2% |
3)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연번 | 성분명 | 함량 |
1 | 치오글리콜산 80% | 치오글리콜산으로서 3.0~4.5% |
4)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연번 | 성분명 | 함량 |
1 | 살리실릭애씨드 | 0.5% |
5)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2조 9항 [별표9] 에 따르면, 덱스판테올,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이 탈모 완화 제품에 효능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이외의 새로 개발된 탈모 완화 성분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6조 3항 관련 자료제출 면제가 가능한, 성분으로 아래 조성물에 대해 행정예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의견 수렴 후 내용이 폐지가 된 것인지 현재 법령 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없다.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보고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에 제대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6)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 드로메트리졸 1%,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5%, 4-메칠벤질덴캐퍼 4%, 멘틸안트라닐레이트 5%, 벤조페논-3 5%, 벤조페논-4 5%, 벤조페논-8 5%,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5%, 시녹세이트 5%, 에칠헥실트리아존 5%, 옥토크릴렌 10%, 에칠헥실디메칠파바 8%,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7.5%,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5%, 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 4%, 호모살레이트 10%, 징그옥사이드 25%, 티타늄디옥사이드 25%,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 10%,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10%, 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 산으로 10%,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15%,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10%, 폴리실리콘-15(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10%,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 10%,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염류 산으로 10%,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10%
7)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 탈색 포함) 시키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성분 및 함량
- 염색제는 성분의 종류와 유형이 많아서 아래 첨부파일로 대신한다.
[파일 첨부]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 ( 제6조 3항 관련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 [별표 4])
4.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 기능성 화장품 법이라는 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작년 자외선 차단제 SPF 지수 조작이 대표적인 예이고, 위 고시 성분을 찔끔찔끔 넣고, 효과나 안전성은 둘째 치고, 이중 기능성, 삼중 기능성 제품이라고 선정하는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문제이다.
"식약처가 허가한... 인증한..." 했다고 다 같은 제품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현명하다.
우영우 PPL 가히 멀티밤 제주도 원료 기능성 성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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